• 2023. 6. 27.

    by. 여행하는봄이엄마

    육아휴직 지원금은 0세부터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0세부터 만 8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0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동반 휴직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1년, 총 2년 사용이 가능하고 셋 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한 아이에 대해 아빠 육아휴직 1년, 엄마도 육아휴직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2021년도에 사용하고 엄마가 2022년도에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고용주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경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합산 대상에 포함할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이미 사용 완료한 육아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에 해당 직장에서의 근무일 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며 고용보험을 낸 지 180일 이상)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에 대하여 급여의 80%를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50만 원이며, 최소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지원금 중 매 달 지급되는 지원금의 25%는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되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의 요청으로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복귀할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 퇴사하게 되어도 복귀 후 받게 될 지급금 (지원금의 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기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날부터 매 달 신청가능 합니다.

    이번 달에 육아 휴직을 시작했다면, 해당 육아 휴직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매월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하여 몇 달 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은 육아 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또는 근무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처음 신청 할 때에만 필요하며, 두 번째 달 신청부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 휴직 중 고용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인이 고용주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여 고용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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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한 아이에 대하여 아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대로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아빠 엄마 각각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급여의 100%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예)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금 지원 (급여의 100%)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금 지원 (급여의 100%)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금 지원 (급여의 100%)

     

    3+3 육아휴직제로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25%를 회사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받는 것)

     

    엄마가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출산 후 아빠가 아이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 휴직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아기의 아빠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사일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는 처음 3개월은 급여의 100%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12개월은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를 받는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25%를 회사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받는 것)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