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특례 포함)
육아휴직 지원금은 0세부터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0세부터 만 8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0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동반 휴직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1년, 총 2년 사용이 가능하고 셋 일 경우 각각 1년씩..